업무사례
취객을 부축했다가 받은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로 종결한 사례
술에 취한 사람을 붙잡아 준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됐으나, 여러 대의 폐쇄회로 영상을 꼼꼼히 분석해 선임 한 달 안에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합석한 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한 여성을 부축해 주었는데, 이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이 지나온 길목마다 폐쇄회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영상에 담긴 상황은 신고인의 진술과 곳곳에서 어긋났고, 강창효 변호사는 그 영상이 보여주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고(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립하려면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목적과 상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문제는 이 구별이 현실에서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취한 사람을 부축하거나 좁은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닿은 경우에도 상대가 추행을 주장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피의자는 스스로 결백을 밝혀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강제추행은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일상에 큰 타격을 주고 수사가 길어질수록 그 피해가 커집니다. 그래서 강창효 변호사는 단순히 혐의를 벗는 데서 나아가, 수사기관이 추가 조사 없이 빠르게 결론 내리도록 모든 쟁점을 앞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의견서만으로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도록, 아래 쟁점을 하나의 일관된 결론으로 묶어 변론하였습니다.
1) 이동 구간 영상 — 부축의 맥락
술집에서 노래방으로 옮기는 구간의 영상에는 신고인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이는 모습과, 차도 쪽으로 넘어지려 하자 의뢰인 일행이 급히 잡아 주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배속으로 찍힌 영상이라 그대로 보면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어, 정상 속도로 재생하면 부축임이 분명함을 의견서에 짚어 수사관이 올바른 방식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노래방 입구 영상 — 접촉 주장의 모순
신고인은 의뢰인이 가슴을 만지고 껴안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의뢰인은 한 손에 신고인의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 짐을 든 채 뒤에서 껴안거나 두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주장대로라면 영상에 손의 위치가 드러나야 하나 그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잡은 곳은 가슴이 아니라 팔로, 휘청이는 사람을 받치기에 자연스러운 부위였습니다.
3) 노래방 내부 영상 — 진술과 반대되는 정황
내부 영상에서는 추행으로 볼 장면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신고인이 의뢰인의 손을 잡고 앞장서 이끄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추행 직후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4) 사건 직후 신고인의 반응
신고인은 문제의 장소 직후에도 항의하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물음에 정상적으로 답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와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도 이의 없이 자연스럽게 귀가하였는데, 이는 추행 피해 직후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5) 늦어진 신고의 정황
신고는 사건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한참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이 지연의 배경에 주목해, 신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고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의견서에서 지적하였습니다.
6) 우호적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
의뢰인은 그날 신고인의 술값까지 호의로 계산하였고 이는 이체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노래방에 있는 동안 의뢰인의 지인이 밖에서 대기하며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 추행을 저지를 이유도 여건도 없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개별 증거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정황이 하나의 결론을 향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의견서 제출 후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선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영상상 신고인이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점, 의뢰인이 만진 곳이 가슴이 아닌 팔인 점, 한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어 가슴을 만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의 추가 조사도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