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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건만남 후 제기된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한 사례

성매수 유인 혐의는 인정하되 함께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는 다투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조건만남 무혐의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메신저로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전제로 자신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상대방이 엘리베이터와 주거지에서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대목입니다. 이 혐의까지 인정되면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은 성매수 유인과 견줄 수 없을 만큼 무겁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명확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접촉은 위로의 의미였고 주거지 안에서는 추행이 없었다는 것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이 있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할 때 성립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더해져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이 따릅니다.

성매수 유인만 놓고 보면 벌금형에서 마무리될 여지가 있지만, 강제추행이 붙는 순간 실형 가능성이 열리고 사건의 무게가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두 혐의가 함께 걸린 상황에서 관건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확히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전부 부인하면 신뢰를 잃고 전부 인정하면 가장 무거운 혐의까지 떠안게 되므로, 강창효 변호사는 그 경계 위에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 혐의는 엘리베이터와 주거지라는 두 장소에서 주장되었고, 강창효 변호사는 이를 나누어 반박하였습니다.

1) 주거지 내 강제추행 — 녹음에 대한 분석

주거지에서의 상황은 의뢰인이 직접 녹음한 약 22분 분량의 파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가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은 주거지에 들어간 뒤 곧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아무 일도 없었음을 밝히며 돌려보내려 하자 금액을 올려 요구하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22분에 이르는 대화 어디에서도 상대방이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실제로 추행이 있었다면 금전을 요구하면서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처벌 가능성을 내세우며 협상을 시도하는 듯한 말을 하였고,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다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정황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이 녹음과 녹취록을 제출하며 주거지 내 추행은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엘리베이터 내 접촉 — 추행의 고의 여부

엘리베이터에서는 폐쇄회로 영상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머리와 어깨, 허리 부근에 손을 대는 모습이 찍혀 접촉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접촉이 있었다고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이미 만남에 합의해 이동하던 중이라 강제로 추행할 동기가 없었던 점, 접촉이 위로의 맥락이나 좁은 공간에서 스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 닿은 부위가 머리·어깨·허리 등 성적 함의가 낮은 곳이라는 점을 들어,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강제추행의 전제가 되는 유형력으로 보기 어렵고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슷한 사안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확정된 판례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강창효 변호사의 의견과 제출 자료를 종합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녹취록과 영상이라는 객관적 자료로 추행의 고의와 행위 자체를 다툰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얽힌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에 대한 초기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