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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허위 성범죄 고소, 무고죄로 되받아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거짓 강제추행 고소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검찰 송치와 벌금 약식기소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무고죄 벌금 약식기소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부터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이 오래 후원해 온 관계로, 몇 달간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았고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보내올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후원을 그만두자 상대방은 태도를 바꿔 영상 삭제를 요구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결과 강제추행과 촬영 혐의는 모두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고 판단하여, 무고죄로 맞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며(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거짓 신고로 타인의 삶을 뒤흔드는 행위인 만큼 형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무고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통계상 무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비율은 10% 안팎에 그치고, 대부분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각하로 종결됩니다.

이유는 성립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알고 있어야 하며,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의 고의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소인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를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데, 바로 이 고의 입증이 무고 역고소의 가장 큰 장벽입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이미 검찰 송치를 거쳐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안의 무게를 고려하면 정식재판으로 다투는 것이 옳다고 보아 공판절차 회부를 요청하였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450조를 근거로 한 직권 회부 요청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는 검사와 피고인에게만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거짓 고소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그 권리가 없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약식명령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사건을 공판절차로 넘길 수 있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제450조를 근거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도록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2) 여러 허위사실을 지어낸 가중 사유

상대방은 상황을 부풀린 정도가 아니라,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받게 하려고 여러 건의 구체적인 거짓을 만들어냈습니다. 무고범죄 양형기준은 하나의 신고로 여러 형사처분의 빌미를 만든 경우를 가중요소로 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성범죄 유죄가 확정되면 자격을 잃어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3)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신고 내용

강창효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로 신고가 사실과 배치됨을 하나씩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체 사진과 영상을 보낸 점, 촬영 당일 동의 취지의 대화가 녹음된 점, 촬영 직후 얼굴이 나오지 않았음을 확인시킨 점, 만남 뒤 상대가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만남을 약속한 점 등입니다. 이 정황들은 앞서 강제추행·불법촬영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4) 사과도 피해회복도 없는 태도

상대방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도 의뢰인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결과가 중대함에도 반성이 없다는 점 역시 약식으로 가볍게 끝낼 사안이 아님을 보여준다며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Ⅳ. 결과

수사 개시 후 송치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 사건은 그 좁은 관문을 지나 상대를 검찰 송치에 이르게 하였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거짓 고소를 한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다만 강창효 변호사는 그 처분에 만족하지 않고 공판절차 회부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