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세 번째 강제추행 혐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우려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창고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있던 여성 직원을 밑에서 받쳐 주다가 그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처음 현장에 나온 경찰에게 의뢰인은 팔이 우연히 닿은 것뿐이라고 둘러댔지만, 남아 있던 폐쇄회로 영상이 그 말과 어긋나면서 이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이 사건을 무겁게 만든 것은 의뢰인의 전력이었습니다. 과거 비슷한 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한 번씩 받은 적이 있었기에, 이번 건은 사실상 세 번째 강제추행이었습니다. 통상적이라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며, 형법 제298조는 이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죄가 아니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했던 요소는 같은 범죄를 되풀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력을 이전의 처벌이 교화로 이어지지 못한 정황으로 받아들이며, 양형기준에서도 이를 형을 끌어올리는 특별가중인자로 봅니다. 일정 요건이 되면 누범 가중으로 상한이 높아지고, 집행유예 역시 거듭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자백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승부는 혐의를 다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을 사회 안에 두어도 괜찮다고 확신할 만한 근거를 촘촘히 제시하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도록, 양형변론을 네 방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최초의 변명을 감추지 않고 정리
현장에서 나온 “우연히 닿았다”는 해명은 끝까지 부인하다 증거 앞에서 물러선 사람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이 대목을 숨기는 대신, 당황한 상태에서 나온 잘못된 해명이었음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행위를 인정하며 뉘우쳤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2) 변론의 시작점을 반성에 둠
피고인의 사정만 앞세우다 피해자를 지워버리는 변론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론의 첫 문장을 의뢰인의 처지가 아니라 잘못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하여, 의뢰인이 책임을 조금도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감정을 앞세운 합의
강창효 변호사는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거쳐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하되,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을 먼저 인정하고 사과가 닿은 뒤에야 합의를 논의하였고, 의뢰인은 가족의 도움으로 2,000만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에 응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4) 건강 상태와 가족이 함께한 재발 방지책
재범 사건에서 선처가 어려운 것은 법원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을 무겁게 보기 때문입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두 방향으로 이 우려를 덜었습니다.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의뢰인의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정리해 현재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였고, 가족과 함께 향후 생활 습관과 치료·상담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곁에서 지켜볼 사람이 있음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분명한 불리 정상으로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사실상 세 번째 강제추행으로 구속을 각오해야 했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교도소 담장을 넘지 않고 사회 안에서 다시 설 기회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