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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교사 신분의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로 교직을 지킨 사례

혐의를 인정한 공무원 의뢰인이 빠른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매듭지은 사례입니다.

공무원 기소유예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직 초등교사로, 만취한 상태에서 클럽 직원의 신체를 만져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처벌을 넘어 의뢰인의 직업 자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불기소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결정입니다.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내려지는 무혐의와는 성격이 다르며, 죄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인지,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어떤지, 얼마나 반성하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등을 두루 따져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절실했던 까닭은 의뢰인의 신분에 있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는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정합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벌금형 이상을 피하기 어려웠던 만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직업과 삶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혐의를 다툴 사건이 아니었기에, 변호의 초점은 반성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1) 혐의 인정과 진정한 반성

의뢰인은 사건 당시 크게 취해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부인이 아니라 실제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쳤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초기 진술이 부인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했을 법한 앞뒤 사정을 의견서에서 세심하게 풀어냈습니다.

2) 자필 사과 편지 작성과 전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을 자필 편지에 담았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이를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에게 전하면서 합의 의사도 함께 타진하였습니다.

3) 합의금 마련과 합의 성사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전해지자 의뢰인은 짧은 기간에 1,000만 원을 마련해 건넸고, 피해자 측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보내왔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뒤 한 달 안에 합의를 마친 것이 결과를 가른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4) 재범방지 교육의 자발적 이수

반성한다는 말과, 실제로 교육을 마치고 스스로를 돌아본 기록은 검찰의 판단에서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의뢰인은 의견서를 내기 전까지 성범죄 재범방지 심리교육, 자기인식 강화 교육, 준법정신 교육, 인지행동 개선훈련 등 네 개 과정을 자발적으로 마쳤습니다.

5) 교육공무원 신분의 특수 사정 소명

강창효 변호사는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해 여러 해 교단에 선 의뢰인이 다른 직업으로 옮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 신분상 불이익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초범이라는 점과 가정의 도움으로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여건을 함께 소명하고, 재직증명서와 졸업 관련 자료, 자필 반성문 등을 붙여 의뢰인이 성실히 살아온 사람임을 입증하였습니다.

Ⅳ.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과 합의, 재범방지 노력, 그리고 신분상의 특수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교단에 계속 설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반성을 행동으로 보이고 합의를 신속히 매듭짓는 초기 대응이 처분의 향방을 좌우합니다.